봉평동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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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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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가져
▲ 통영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통영시는 지난 15일 성원1차아파트에서 통영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원1차아파트는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봉평동 건강위원회 주도 하에 전체 세대주의 약 60%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통영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공이 큰 봉평동건강위원 안진환과, 봉평동사무소 강순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통영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과 금연거리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에는 주민자율 금연아파트로 충렬아파트, 일성한샘1차빌라, 성원1차아파트가 법적 제재 없이 아파트 주민들 주도로 금연홍보 등 공동주택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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