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 완도군(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완도군에서는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수산물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9. 18. ∼ 9. 29(2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조기, 명태, 갈치 등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거짓표시자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 2회이상 위반자· 거짓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은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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