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함안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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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함안군이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농협 관계자, 읍·면별 작목반, 경남도와 읍·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작물 재해 시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원예시설 재해보험 추진계획과 원예시설보험 상품의 주요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등 가입제고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폭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중이다.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수박,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등 800㎡ 이상 단동하우스와 400㎡ 이상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이며, 가입 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전체 보험료의 90%(국비50%, 도비10%, 군비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10%만 자부담하면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준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가야·군북·대산·삼칠농협으로 신청하면 되고, 가입대상품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 과수화훼담당(☎580-4522) 또는 각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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