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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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원서접수,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96명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35시간 근무자 20명으로, 4개의 교통지도단속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3년이 연장되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출신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할 시 기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정착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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