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8.10.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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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 부정발급 절대 불가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종종 발생하는데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당하게 되며 부정발급은 절대 불가하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종종 발생하는데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당하게 되며 부정발급은 절대 불가하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울진군은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관련, 민원인들 대상으로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


울진에 사는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경찰서에 고발당했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기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사망 시점 이후에 위임장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 것이다.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당하게 된다.

보통 피고발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자식으로서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함부로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 부정발급이 상속인 중 일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상속재산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진단서 등에 기재된 사망일을 기준으로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조회해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울진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으로도 고발대상’이라는 안내판을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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