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입은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KT "통신장애 피해입은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1.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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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아현지사에서 끊긴 통신망을 복구 중인 KT 직원. (사진=KT 제공)
▲25일 KT 직원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아현지사에서 끊긴 통신망을 복구 중이다. (사진=KT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유·무선 서비스 고객들의 1개월치 통신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오늘(25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또 카드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돼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통신료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보상은 통신구 화재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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