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 개정...전송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체부, '공연법' 개정...전송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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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전송 의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공연장의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했으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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