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관계 부처에 "대응 조치 검토" 지시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일본 총리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며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정부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배상 문제에 대해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위성이 공표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