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상구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 등과 ‘3기 신도시’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신설 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20~30%로 공급하고 있으나, 유치원용지의 경우 그동안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성원가의 100%로 유상공급받고 있는 등 최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느껴왔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 내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무상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등 유아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 또는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에서 첫 수혜지가 되는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지의 경우 약 1만7000세대가 계획된 곳으로 현재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후 개발계획 단계별 협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계획세대수 규모만을 감안했을 경우, 초등학교 약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치원의 경우 금번 협약을 통해 국공립유치원부지 3~4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용지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용지가 금번 관계기관 MOU 체결을 통해 일부 개발사업지라도 적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협약으로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각 시도교육청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 내 유치원용지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공립유치원의 원활한 신증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