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 허명구 기자
  • 승인 2019.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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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내외뉴스=허명구 기자) 문경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23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13대를 보급하고 예산 소진 시 10대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승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1회 충전 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85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해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으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 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추후 추첨으로 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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