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6개월 동안 월 50만원 받는다…25일부터 신청
청년구직지원금, 6개월 동안 월 50만원 받는다…25일부터 신청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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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단,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해당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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