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유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34)가 지인과 팬들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환경부는 박나래씨에게 지난 1월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가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30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선물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민원이 접수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향초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나래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박나래씨도 제도에 대해 미처 몰랐다면서 해당 물량을 수거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박씨가 지인들에게 나눠준 제품을 일일이 수거한 뒤 모아놓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