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4월부터 '전면 금지'..."장바구니 챙기세요"
1회용 비닐봉투 4월부터 '전면 금지'..."장바구니 챙기세요"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3.27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2차례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제품, 포장이 되지 않은 흙 묻은 채소도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