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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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위치도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신정동 1268번지 5,400㎡)는 1994년 주변지역의 의료시설 이용권을 고려해 의료시설 부지로 최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됐으나 2005년 7월 최초 건축허가 이후 토지주와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4년 3월 양천구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지정용도로 결정된 의료시설 용지를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지정용도(의료시설 전용면적 4,500㎡이상)를 유지하고, 허용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등)를 계획해 대상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상지에 대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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