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의무화하는 조항 명시
(내외뉴스=이기철 기자)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사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추가교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업소와 뷔페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해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업과 전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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