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제출 시한인 어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가 어제 만료된만큼,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 임용령' 제 6조에 따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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