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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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4.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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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1년 9월까지 한시적 활동
▲ 중구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서울 중구는 군 생활 중 억울한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유족이나 지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1948년 11월 창군 이래 2018년 9월까지 있었던 모든 사망사고가 대상이란 점에서 조사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 증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인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어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중구에도 계실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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