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오늘 검찰 출석..."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오늘 검찰 출석..."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09 12: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전격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전격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전격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혐의에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연결고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집중 조사했다.

윤 씨가 결정적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관을 겪었으나,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내용에 따르면,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윤 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요구했다는 집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2007년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