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전격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혐의에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연결고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집중 조사했다.
윤 씨가 결정적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관을 겪었으나,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내용에 따르면,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윤 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요구했다는 집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2007년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