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일주일…갑질 제보 70% 폭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일주일…갑질 제보 70% 폭증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7.24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주일 간 '갑질' 제보 565건
▲ (사진=연합뉴스)
▲ 한 시민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에는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 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평소 사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라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했다'는 내용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직장갑질 119'를 입력하거나 스태프의 이메일 주소로 개별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