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유 2년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유 2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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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하일(61)씨가 28일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하일(61)씨가 28일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법원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됐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이후에는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하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씨는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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