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前 한샘 직원, 징역 3년+법정 구속
'신입사원 성폭행' 前 한샘 직원, 징역 3년+법정 구속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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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간 혐의 박씨에 징역 3년 선고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신입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2)에게 5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샘 직원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문이 확산되던 중 한샘 측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에 한샘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샘 여직원 사내 성폭행 사건 관련 청원이 여러 건 등록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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