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9.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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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씨에 3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강제수사 착수
윤지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의 생전 동료였다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수사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윤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줄곧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 측은 "입국할 계획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다. 일반적으로 3차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의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 역시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윤씨는 지난 7월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씨는 또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다. 어떤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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