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일반인 출입 제한된 부두에 무단침입 A씨 등 구속송치
포항해경, 일반인 출입 제한된 부두에 무단침입 A씨 등 구속송치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11.22 2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불법 포획한 총책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A씨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A씨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내외방송=김창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A씨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월 16일 밤 B씨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 부두 안으로 침입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던 중 해경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전속 도주하며 모터보트로 수상오토바이를 수차례 충돌했다. 

해경의 계속된 추격에 모터보트와 어획물을 버리고 육상으로 도주하던 A씨는 포항시 한 도로변에서 발견돼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차를 후진시키는 등 저항하다 긴급체포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상오토바이 승선 경찰관과 체포 경찰관에게 2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추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A씨는 전문 스쿠버들로부터 포항신항 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C수산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 시켜 왔으며, B씨는 이번 건 외에도 포항신항 내에서 여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송치(불구속)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국가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