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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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과 같은 카톡방 멤버인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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