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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