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46개소 중 22개소 적발
서울시,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46개소 중 22개소 적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2.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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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22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진행됐다. 

불시단속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 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가 불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 22개소 총 46건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을 처분했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시단속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에도 불량대상 불시 재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업주들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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