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대중교통 사고·스쿨존 사고 등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사고가 해당된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 12살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약 28만5000명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등록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들로, 취업비자·유학비자 등도 해당된다.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에 등록된 서울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28만5529명의 외국인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