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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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시 10% 세액공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etax.go.kr),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가 발송되니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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