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권리회복운동 나서다
미술계, 권리회복운동 나서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3.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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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미술인의 권리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위한 운동 전개

‘지자체 조형물’로 촉발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논란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데이트 나온 연인들과 관광객들로 붐빈 서 울 종로구 인사동. 연말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리회복 운동에 나선 미술인들이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운용 중인 건축물 공공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최근 파행을 거듭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술인들 이 지자체의 제도를 비판하며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사)한국미술협회와 사)한국조각가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사(KOSA) 갤러리에서 긴급 기자간 담회를 하고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사)한국조각가협회 김정희 이사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지자체 조형물을 부정적으로 다룬 보도가 매우 많은데, 마치 조각계 전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호도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는 주로 조달청 입찰제도의 고질적 병폐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대부분의 조각가와는 무관한 일” 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자체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이어지면서 건축물 공공미술품 시장 자체가 위축될 공산이 커 미술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더욱이 2017년 12월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변경된 심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 지자체와 미술인들 사이에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심의제도, ‘학연과 커넥션’으로 갈등 심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 증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미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만든 일종의 특별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한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순수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심의제도에 관한 조례가 일부 변경되면서 지자체와 미술인들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위원 수를 80명 이내로 하고, 실제 심의는 13명 이내 위원이 번갈아 가며 윤번제로 운용되던 것이 바뀐 규정에서는 위원 수가 20명으로 축소되고, 20명 위원이 고정적으로 심의를 맡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급등하는 부결률과 선택적 기금제, 미술시장 위축시켜

서울시가 심의를 강화한다면서 변경한 조례가 오히려 미술인 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서 이성옥 서울국제조각페스타(ISF)2019 운영위원장은 “심의제도를 강화한다면서 내놓은 개정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심의위원을 20명으로 고정한 변경된 심의제도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윤번제 를 포기하고, 심의위원을 20명으로 축소해 고정했는데, 이렇다 보니 심의과정에 특정 학연과 커넥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성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20명의 심의위원 중 조각을 전공한 위원은 6명에 불과하며, 그 숫자도 모두 특정 대학(S대, H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의 결과를 두고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기금 전용’ 허용…‘위헌 소지’

지난 심의를 분석한 결과, 동일 작품이 별다른 변화 없이 재 심에서 승인되거나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주변에 변화를 줘 승 인을 획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특정 작가 쏠림현상도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작가의 다른 작품이 동시에 심의회의에서 승인된 경우도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심의제도 개정의 명분이 퇴색돼가 고 있다. 홍익대학교 조각과 이수홍 교수는 “바뀐 제도에서는 전공자의 작품이 비전공자에 의해 재단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서 “세상에 완벽한 심사는 없지만, 보편적 심사를 추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대 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미술계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을 출연시 문화예술진흥기 금이 아닌 시·도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지방공공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술인들은 이 법이 미술인들에게 할당된 기금을 지자체의 다른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김정희 이사장은 심의 부결률 및 선택적 기금제와의 상관관계 를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의 심의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홍 교수는 ‘문화 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술인의 권리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 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미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 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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