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창단 58년만에 첫 정단원 해고
국립발레단 창단 58년만에 첫 정단원 해고
  • 홍송기 기자
  • 승인 2020.03.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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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국립발레단 정단원을 해고했다. 이는 국립발레단 창단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늘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나 모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나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나씨의 입장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강수진 예술감독과 권영섭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는 나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 강 감독은 최근 공연계 관계자를 만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레단의 이번 해고 조치는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도 아닌 내부 판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해고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용계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탓에 해고까지 갔는데, 정단원 해고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나씨가 이번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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