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건축가'에 해외연수 1인 최대 3천만원 지원
정부, '청년 건축가'에 해외연수 1인 최대 3천만원 지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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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19일, 청년 건축가 모집 접수
1인 최대 3천만원 지원
국제 설계 프로젝트, 해외전시 등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내외뉴스 자료실)
▲국토교통부. (사진=내외방송 자료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부가 세계적 건축가 양성을 위해 1인 최대 3천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해 현재 13명이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수 중이다.

올해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모집기간은 6월 8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을 거쳐 7월 중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와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 1인 3천만원까지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건축사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이면 가능하다.

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필요서류 등은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 설계공모와 프로젝트, 해외전시 등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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