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4∼7월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진승백 기자
  • 승인 2020.04.30 0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안, 야당안을 담아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한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리고, 4~7월에 이를 80%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면 연간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 등이 공제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등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제한은 없다.

이외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