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세간이과세 손질…20년만
기재부, 부가세간이과세 손질…20년만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7.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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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납부면제기준 올리고…탈세 막기 위해 투명성 강화 등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기획재정부가 20년째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높이고, 간이과세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올리고,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이를 감안하면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되며, 세수는 연간 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연 매출액 8000만원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된다.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준다.

기재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8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을 약화하고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법 위반과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자의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7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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