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친가족 장례 참석 재외동포, 공관 사전 허가받아야”
외교부 “친가족 장례 참석 재외동포, 공관 사전 허가받아야”
  • 진승백 기자
  • 승인 2020.05.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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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들은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진=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 재외동포들은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진=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잘 모르는 동포들이 급한 일로 귀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재미동포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소식에 급히 귀국했는데,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캐나다 한인 김씨는 치료가 급해서 병원 수술 날짜를 맞춰 입국했는데, 격리가 우선이라 발을 동동 구르게 됐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입국 후 시설 격리를, 내국인에게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는 자가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 등이다. 이 가운데 인도적 목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말한다.

재외동포들은 격리 면제를 위해선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족 위독’ 또는 ‘본인 치료’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 면제는 아니더라도 입국 후 관할 보건소와 협의 아래 치료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의 경우 국적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호텔 등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하며, 숙식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포들이 가족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하면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도 참석 못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고 입국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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