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韓 국적 포기...병역 기피 논란에 "美서 살고 싶어해"
추신수 두 아들 韓 국적 포기...병역 기피 논란에 "美서 살고 싶어해"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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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3일 추신수가 아내 하원미씨, 아들 추무빈, 건우, 딸 소희양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18년 12월 23일 추신수가 아내 하원미씨, 아들 추무빈, 건우, 딸 소희양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메이저리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추신수 측이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 병역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국일보는 추신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의 송재우 이사의 말을 인용해 "추신수는 큰아들(14)과 작은아들(11)의 선택을 존중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으며, 이 선택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신수가 지난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향후 진로에 관해 물었고, 두 아들은 "어떤 운동을 하든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송 이사는 전했다. 추신수가 재차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냐"고 묻자 아들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두 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국은 부모님을 따라 1년에 한 달 정도 체류한다. 추신수는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여 심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두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이사는 이번 국적 이탈 신청이 병역 면탈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아이들이 어리고 거의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 의무 등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이사는 "추신수 역시 병역 면탈 의도 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약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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