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로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로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3.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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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이에 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이다.

전날 0시보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으로, 이 중 41명(39.0%)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이었다.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 이날 하루 서울에서만 최소 12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기준 해외유입 비중은 4.3%(412명)에 이른다. 이 중 우리 국민은 377명, 외국인은 35명이다.

이에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가 자가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항 내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시설을 이용한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시설격리 조치되는 외국인들은 격리시설 이용비용(1일 10만원 내외)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생활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자가격리 면제 '예외' 케이스는 외교·공무·협정 등의 용무로 해당비자를 통해 국내를 방문한 경우, 출국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등으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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