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택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4대 보험에 대해 3월분부터 감면 및 납부유예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의 특별재난지역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감면한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는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