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건보료 하위 20~40% 3~5월 30% 감면
4대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건보료 하위 20~40% 3~5월 30% 감면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3.31 08: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청와대)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4대 보험에 대해 3월분부터 감면 및 납부유예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의 특별재난지역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감면한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는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