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밥’과 ‘법’…무엇이 먼저?
[포토] ‘밥’과 ‘법’…무엇이 먼저?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8.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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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노점상들이 있는 곳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주변이다. 모두 인도 한켠을 차지하고 야채와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통시장인 성남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주변에서 노점상들이 인도 한켠을 차지하고 야채와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법은 밥보다 중요하다.’

대학 시절 같은 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단체 셔츠에 새긴 문구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절대 아니다. 밥이 법 위에 있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에서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 제일시장 주변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들을 대동하고 연변 순대를 팔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제일시장 주변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들을 대동하고 연변 순대를 팔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이들 모든 노점상은 위법이다.

이들은 공도인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인의 통행이 다소 어렵다.

다만, 대부분 노점상이 고령인 노인이면서, 소규모로 비주기적으로 나와 행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트럭 행상은 다르다. 노점이지만, 규모면에서 점포와 다름이 없다. 이들은 매일 같은 장소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 트럭을 이요안 전문적인 노점상도 잡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행인이 많은 횡단보도 옆 도로에 트럭을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구청 단속은 한번도 없었다. (사진= 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트럭을 이용한 전문적인 노점도 잡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행인이 많은 횡단보도 옆 도로에 트럭을 세우고 영업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구청 단속은 한 번도 없었다. (사진= 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이들 역시 위법이다. 이중 차도 점유 영업은 단속이 시급하다는 게 시민들의 한 목소리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노점상들이 정당한 소득세를 낼까?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만 해도 이들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 혹은 시의 단속 요원들이 존재했다. 이들 단속반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손수레와 상품 등을 압수하는 등 노점을 철거했다.

2000년대에는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노점을 철거하면서 구와 노점상 간 갈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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