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18일 정오께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재미있는 장면이 잡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이륜차 운전자가 강심장일까?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일까?
횡단보도를 건너자 가로수 아래 죽은 매미가 있다.
매미는 유충으로 땅 속에서 7년을 지낸 다음, 성충이 돼 지상으로 나와 평균 보름을 산다. 수컷 매미는 암컷과 짝을 지어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 일생 동안 치열하게 운다.
매미가 이들 경찰보다 한 수 위인 셈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5조는 정지선 위반(승용차 기준)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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