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1단계...실외 100명 이상 행사·모임 허용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1단계...실외 100명 이상 행사·모임 허용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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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부터 학교 등교 인원 2/3로 완화
▲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허용되지만 수도권에선 가급적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들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스포츠 경기·행사에도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도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에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2학년이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3·4학년과 5·6 학년이 격주로 번갈아가며 나올 수 있거나, 오전에는 3·4학년, 오후에는 5·6학년이 나오는 식으로 학교·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이와 같은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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