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내달 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내달 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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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
고향, 친지 방문도 불가능
겨울 스포츠는 9시 영업제한 해제
▲ 환산세가 잦아들만 하면 또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SBS뉴스)
▲ 환산세가 잦아들만 하면 또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로 정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2주간 금지돼 이번 설 연휴는 친척 방문, 고향 방문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은 연장하고, 일부 조치는 완화시켰다.

우선적으로 서울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샤워시설은 이용해도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 수도권의 공연장과 영화관의 세 칸 띄어 앉기를 두 칸 띄어 앉기로 바꾸는 등 일부 조처는 완화시켰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확진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 시키기로 했다.

겨울 스포츠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던 조처에 대해서도 해제시켰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은 우선 새해 들어 이틀 만을 제외하고 매일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아래를 유지하는 등 완전한 감소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IM선교회 등에서 쏟아져 나온 신규 확진자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병원, 게임장, 직장 등에서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잠재워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미뤄지지 않고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등 행사에서 50명 미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 조건을 지켜야만 한다.

수도권 내 카페나 헬스장 등에 대한 조처는 현행 상태처럼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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