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출국금지와 함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 부모를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