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받은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살해범 대법원에 상고
‘징역 25년’ 받은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살해범 대법원에 상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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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깜깜한 방에 가둬...급기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학대
아동 살해범은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한 상황
재판부 “깜깜한 방에서, 여행 가방 안에 갖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 힘들어”
▲ 동거남의 친아들을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을 상대로 상고했다. (사진=SBS뉴스)
▲ 동거남의 친아들을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을 상대로 상고했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동거남의 친아들을 방 안에 감금하고, 여행 가방에 가두는 등 만행을 저질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을 상대로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피고인 성모(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서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는 식으로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천안 자택에서 자신의 동거남의 친아들인 A군을 '훈육'을 목적으로 여행가방 속에 넣고 가둬 숨지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넣고 감금하다가,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기게 해 4시간가량을 더 감금했다.

여기에 성씨는 자신의 친자녀 2명과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기를 가방 속에 불어넣어 결국 A군을 숨지게 했다.

지난달 29일 1심(징역 22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해자 혼자만 집에 남겨두고 여행을 다녀오거나, 취침 시간 동안 방에 가둬놓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다 결국 A군을 숨지게 한 것이다”며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나중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시도는 커녕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며 “피해 아동이 깜깜한 방 안에 갖히고 급기야는 여행가방 안에 갖혀 학대받으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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