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방역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3일) 대구지방법원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반장은 "지난해 9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벌칙 조항은 없었다"며 "벌칙 조항이 신설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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