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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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내외방송 DB)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재판장)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와 장관이 지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키고,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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