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에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에 무혐의 처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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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판례 등 확인했으나 혐의 인정 어려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9일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검찰청)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9일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검찰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본 후,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의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낳게 한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들이 발생해 수사 기관을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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