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인 11∼13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약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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