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에 양측 합의 마무리해야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ITC위원회는 이번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단 SK의 공급업체인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 부품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데 이어 최종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하다 원심대로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0일 간의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를 하려면 6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 공장을 건설 중인 SK 측은 미국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LG 측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항소를 하더라도 ITC의 판결은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