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다"
한·미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3.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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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순 없다"
"북한 미사일 관련 긴밀하게 보고 있다"
▲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순항미사일 추정 무기.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순항미사일 추정 무기.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언급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11개월 만으로, 지난해 4월 14일에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발 발사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기 때문에 비행 속도도 마하 0.8∼0.9 정도로 느리다. 대신에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경로로 비행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이 아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파악하고도 외신에서 보도할 때까지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경우 발사 시간과 발사 지점, 비행 거리, 발사체 종류 등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미사일 관련 사항을 긴밀하게 보고 있었고 포착했다"면서 "다만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해야할 가치와 정보,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 국민 안정 등과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보호할 부분은 보호한다"며 "군의 대비태세와 감시태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그때는 오전에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이후 수호이 (전투기) 계열 공대지 관련 활동이 있어서 일련의 합동타격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설명한 적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역시 언론 보도 이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해주는 데 그쳤다.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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