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 필요”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 필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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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 두 조건에 대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N이 신청한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은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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